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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돌보려 일시적 동거…법원 "사실혼 아니다"

치매를 돌봐주던 지인과 일시적으로 동거한 정도로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숨진 공무원의 아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근처에 살던 B씨와 지난 2010년부터 가깝게 지내며 왕래했다. A씨는 2015년 4월 무렵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이때부터 이듬해 9월까지 B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자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수급 권리를 잃는다는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간호를 받기 위해 거주했을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때는 A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진 무렵으로 부부 생활보다 A씨를 돌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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