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가 하면 발가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당 교사 해임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A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2014년 9월경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당시 그는 학교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뒤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한 디저트 가게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또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A 교사의 행동을 불쾌하게 느낀 학생들은 이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알렸다.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A 교사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 불과 몇 달 전에도 여학생들에게 “다리 꼬고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잡아먹을까 봐 모여서 오냐. 다음부터 혼자 오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A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다. 한 여학생은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교사를 해임했다. A 교사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부 행동은 사실 무근이며 다른 일부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대하려다 발생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적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결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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