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찬양 이적단체 '소풍' 연루 전 통진당원 등 9명 징역형 확정

대법, 이준일 전 통진당 중랑위원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가담자 9명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찬양·고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소풍 전 대표 김모(39)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년~3년, 자격정지 1년~2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2004년 이적단체인 ‘소풍’을 결성한 뒤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5월~12월 잇따라 기소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