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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영민, 딸 부동산 매입 과정서 증여세 탈루 의혹

후보자 자녀 자산 1년새 1억↑

자격 안됐는데 아파트 분양도

兪측 "맡아둔 것뿐...탈루 아냐"





유영민(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지연씨의 자산이 1년 사이 1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금출처를 알 수 없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

지연씨는 또 지난 2016년 아파트 청약신청 때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가점제로 신청해 분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연씨는 2016년 7월22일 경기 하남미사지구 C2블록 호남 써밋플레이스를 계약했고 2년간 6차례에 걸쳐 자력으로 분양금 2억620만원을 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예금액(9,596만8,000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인데다 당시 대출기록이 없어 보유자산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직계비속(장녀 지연씨·장남 원석씨) 재산이 3억287만원이라고 신고했다. 1년이 지난 이번 인사청문요청서에는 4억5,549만원이라고 기록했다. 1년간 두 자녀의 재산이 1억5,000만여원 증가한 셈이다.

장남 원석씨의 재산은 모두 예금(1억5,332만원)으로 1년간 큰 폭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2016년 총선 때 지연씨의 자산은 이를 뺀 1억4,955만원이다. 지연씨가 보유한 예금액을 빼면 사용 가능한 자산은 5,000만여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한국당 관계자들은 부모가 나머지 1억5,000만여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장녀가 부모의 증여 없이 어떻게 1억여원을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된다”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장녀가 2007년부터 아버지에게 월급관리를 부탁하며 월 150만원씩 보냈고 아버지가 2016년 모아 둔 돈을 4차례에 걸쳐 돌려준 것뿐”이라며 “청문회 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지연씨는 또 2016년 해당 아파트 청약에 응모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해 당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연씨는 부양가족을 3명으로 기재해 가점제로 청약에 응모했다. 그러나 지연씨는 세대주가 아니어서 부양가족을 기재할 수 없다.

지연씨는 당시 가점 43점을 받아 가점제 최저(65점) 기준에 못 미쳐 탈락했고 이후 탈락자 추첨을 통해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92.43대1이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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