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액은 약 6,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이 순이었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이 83명, 5인 미만 사업장이 70명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에도 제한을 받는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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