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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1년만에 채권단 품으로

STX조선해양이 약 1년2개월만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채권단 품에서 재도약을 꿈꾸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3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3일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받는 각종 제약을 벗고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를 받으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STX조선은 경영난으로 채권단의 자금 수혈을 받아오다 지난해 5월27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STX조선해양이 지난해 11월 11일 회생계획 인가 후 지난해 예정돼 있던 변제금액을 모두 갚았고 올해 갚을 예정인 회생 채권도 일부 조기 변제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또 회생인가 후 처음으로 올해 4월 1만1,000톤급 탱커 4척(총 772억원)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게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발급받아 선주들의 신뢰도 커졌다.

이밖에 STX조선해양은 자회사 STX유럽이 갖고 있던 유람선 특화 조선소인 STX프랑스도 1,000억원대로 매각하는 등 회생계획에 포함된 자산매각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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