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와 경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원고단이 신청한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사건에 대해 3일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전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춰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재 월성 1호기가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이 중단됐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가동을 연장하면서 재가동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원전 인근 주민이 낸 수명 연장 무효화 소송에서 올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전력 수급상황 고려해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터라 영구 정지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