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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졸렬하고 폭력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비록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선고 공판은 27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 사범 7명의 선고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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