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외치다 퇴정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방청석에 앉아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이 일어나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서는 말할 권한이 없다”며 퇴정을 명령했지만 이 여성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는 주변에 있던 방호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저지하려 하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거듭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소리쳤다. 또 방호원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서면서 “김모씨가 제 아들이다”라고도 말했다.
피고석에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여성이 퇴정한 후에도 얼굴에 웃음을 띤 채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법정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 퇴정당한 여성을 향해 욕설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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