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수석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삼성물산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뒤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언과도 같은 내용이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의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관계 부처를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이뤄진 독대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안 전 수석의 증언이다.
안 전 수석은 “합병 관련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것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삼성물산 합병이 성공하면 과거 론스타 사태처럼 미국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해외 자본이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해 합병을 챙겨봤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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