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건설현장서 안전모 안 쓰면 바로 퇴출

이달부터 서울 시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퇴출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5∼15만원의 벌금도 물린다.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모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 시키고, 이력 관리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현장 근로 참여도 제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등을 하고 있다. 근로자의 가정문제, 대인관계, 직무 스트레스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 치유를 통해 재해의 간접원인을 제거하고자 연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벌이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