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블라인드 채용’ 공공부문에 도입 언제부터? “가족·학력·외모 걷어내고 평가”

5일 오전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은 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전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이날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성기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