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을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또 다른 여성 이모(25)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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