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해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 13대를 우선 보급한데 이어 단계적으로 민간에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00대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5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1대당 1,900만원(국고 1,400만원, 지방비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 시청, 각 구청, 공영주차장, 아파트,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40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150기를 설치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9종이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에 위치한 법인 또는 사업체로 천안시 환경위생과(기후변화환경팀)에 신청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구매시 추가로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최대 300만원,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 등 최대 460만원 가량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재구 천안시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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