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매년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과 함께 11월 예정인 “2017년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도 주어진다.
효성 구미공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 60세 시행을 앞둔 2015년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교대제 전환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일 학습 병행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 2016년도에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과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효성 구미공장이 사회적 책임 실천을 선도하면서 원·하청 동반성장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범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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