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있는 가구일 경우,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이 넘는 연간 1,500만원 가량이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방식을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변경하면서 가계의 상황부담이 증가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작년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비중은 33.4%로 사상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작년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비중은 26.6%로 결과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실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만 따로 떼내 상환부담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2010년 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으로 소득의 23.9%만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처분가능소득 3,758만원, 원리금상환(959만원)에서 2012년 22.3%(3,980만원, 887만원)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 24.5%(4,123만원, 1천12만원), 2014년 27.3%(4,350만원, 1,187만원), 2015년 29.7%(4,511만원, 1,341만원)에 이어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빚 자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주었다. 실제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에는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38.9%, 지난해에는 45.1%로 늘었다.
정부가 가계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출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다시 내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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