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6일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는 일광공영이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사용한 차명계좌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일광공영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광공영은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2차 불곰사업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중개수수료 297억9,000여만원을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140억9,000여만원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됐다. 일광공영은 세무 당국의 과세액이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조세포탈금액 보다 많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회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8,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입금액 일부 중 3차 불곰사업 선수금이라는 주장이 인정돼 77억7,000여만원이 취소됐다.
반면 2심은 일광공영이 세금 전액을 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2차 불곰사업의 대가를 넘어서는 금액을 확정되지도 않은 3차 사업의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 중 일부가 선행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을 초과한다고 해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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