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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인에 대마 권유한 A씨에 '혐의 없음' 결론

가수 가인이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한 A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서경스타 DB




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인은 지난 6월 남자친구 주지훈의 친구이자 지인인 A씨로부터 대마초를 권유 받았다며 자신의 SNS에 폭로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고, 가인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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