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3주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송신청을 유지할 것인지 물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2~3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문제 삼았다. 5·18을 폭동이나 반란이라 서술하고, 북한군 개입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5월 단체 등은 왜곡·폄훼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21일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신청을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가처분 신청 소송의 관할 법원이 아니다”며 “광주는 5·18과 관련해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담당 법원을 서울 서부지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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