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6일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김씨는 소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런 얘기 없었다”고 대답하고는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 의원은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제보를 대선을 4일 앞둔 5월 5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제보조작 범행에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혹은 공개되기까지의 검증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와 이씨의 조작 제보를 받아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긴급체포된 지난달 26일부터, 이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난 3일부터 매일 고강도 조사를 받아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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