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종범 수첩' 뇌물공여 직접증거 채택 불발

"박근혜 독대 정황만 가늠"

재판부, 간접 증거로만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담당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할 당시 정황을 가늠할 증거는 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것처럼 뇌물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6일 오전1시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로 채택해 간접 사실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대화했다는 진술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수첩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뒤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빼곡히 기록한 총 56권짜리 업무수첩이다. 수첩에는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빙상·승마 지원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수첩은 안 전 수석 본인의 재판에도 정황 증거로 채택됐다.

안종범 수첩이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 측에 한층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수첩은 자리에 없었던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중에 전해 듣고 작성했다”며 “전달·청취·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정 청탁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안종범 수첩은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첩이 증거로 채택됐고 독대 전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등이 강력한 간접 증거들로 확인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