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치즈통행세’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현(사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6일 오후 늦게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에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권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서면 심사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자신의 제수 명의로 된 회사 등을 가맹점 치즈 공급용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0억원대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정 전 회장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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