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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실기시험 문제 유출 가능성 커...보안대책 강화해야

복지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감사서 지적

의사면허 실기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공/연합뉴스]




의사 면허 실기시험의 보안이 소홀해 사전에 시험문제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 면허 실기시험의 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의사를 포함한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관리하는 특수법인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시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과는 별도로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일차 진료 의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한 실시시험을 진행한다. 국시원은 출제문항에 맞춰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며 응시자를 평가하는 이른바 ‘표준화 환자’를 연간 120명 모집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국시원의 검증이 허술해 문제가 외부로 유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화 환자나 동거 배우자로부터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등에게 실시시험 문항이 유출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시원은 표준화 환자로부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표준화 환자가 스스로 적은 가족관계 확인서만 제출받고 있다.

복지부는 국시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증명서를 통해서 표준화 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 등 시험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봤다.

복지부는 “표준화 환자가 실기문항의 사전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화하라”고 국시원에 권고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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