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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前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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