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장 건설업체에 따르면 정부의 일시 중단 방침 이후 중단했던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주말 특근을 없애고, 하루 4∼7시간의 잔업도 중단했다. 평일 정상 근무만으론 기존 임금의 절반가량밖에 받을 수 없게 된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런 조치에 항의해 작업을 거부하면서 공사는 이달 들어 사실상 멈췄다.
시공사들이 이전 작업량 수준으로 공사 재개를 검토하는 것은 공사 중단 지침이 언제 내려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식적으로 멈추려면 발주처인 한수원 이사회가 의결하고 지침을 내려야 한다.
정부 결정 이후 첫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7일 서울 UAE사업센터에서 열렸지만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채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기간 발생할 일용직 임금 등 유지·관리 비용 검토,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의 이사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으며, 다음 주 개최가 예상될 뿐이다. 이사회가 다시 열려도 공사 중단을 의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한수원 노조가 “의결을 막겠다”고 밝혔고, 의결 강행 시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 역시 의결 시 형사고발 등을 언급했다.
시공사 입장에선 정부 방침에 따라 공사량을 줄였는데, 정식 통보가 지연되고 있으니 불안감만 늘어가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발주처의 정식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스스로 공사량을 줄인 것처럼 돼버려서 결국 근로자 작업 거부 등의 책임을 시공사가 떠안을까 봐 걱정이다”며 “일단 정식 통보가 오기 전까진 이전 수준으로 공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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