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댓썰] "학벌도 능력인데..." 블라인드 채용, 공시생 댓글 몰아보기

댓글들만 모아서 보는 '뉴스의 재구성'











촌철살인 댓글들만 모아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뉴스댓썰’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발표 소식을 들은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솔직한 댓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이나 출신지역, 어학점수, 가족관계 등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것들을 이력서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자의 외모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이나 나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원자의 경험과 능력, 업무적합성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벌도 능력인데 학교 이름까지 가릴 필요가 있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만들어놨더니 다 물거품 됐다”, “판단 근거가 너무 모호하다, 면접 비중이 커지는 탓에 외모가 더 중요해진 것 아닌가” 등입니다.



[뉴스댓썰] ‘블라인드 채용’ 편 바로 보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는 한탄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방식대로 시험을 준비해왔던 공시생들은 “또 다른 스펙을 쌓아야 하나”, “블라인드 채용이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냥 가장 공정한 필기시험으로만 하자”는 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장 이달부터 332개 공공기관, 8월 이후에는 149개 지방 공기업까지 적용됩니다. 올 하반기 채용 예정인 1만여 명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향후 대학 입시에서도 ‘블라인드’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점차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뀐 공채에서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