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집중폭우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 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이차 보전율은 2.0%다. 상환조건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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