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오모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범죄로 규정한 조문이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오씨는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한 죄가 인정돼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촬영이 예술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촬영행위가 예술의 일환으로 이뤄질 때도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의) 촬영행위는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일원·조용호 두 재판관은 특례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란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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