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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처럼 허위광고한 불법대부업체 대거 적발

6개 업체 영업정지 처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허위 광고 등을 내 고객을 끌어모은 불법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중순께부터 지난달까지 65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해 50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1개 업체는 등록 취소하고 6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3개 업체에는 총 1,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주로 전단지나 홈페이지에 ’햇살론’ 등의 용어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금융제도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햇살론’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고객이 햇살론 대출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금리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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