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국의 414개의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는 12월 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가 1명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도록 바뀌고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은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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