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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출입 제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출입 제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오는 12월부터 전국의 414개의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는 12월 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가 1명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소아,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도록 바뀌고 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은 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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