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오늘 박근혜재판 증언대 선다

증언 거부권 행사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이 부회장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그룹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청탁 관계가 두 사람의 입을 통해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도 다시 소환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련 재판의 피고인인데다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언 거부 이유나 직접 들어보겠다”며 이 부회장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예정대로 재판에 나오면 박 전 대통령과 지난해 2월15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한 이래 1년5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와 2014년 9월15일과 2015년 7월25일 세 차례 독대하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부탁하고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독대 대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주요 증인이 협조하지 않고 기록·증인의 수가 너무 많은 탓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그의 구속기한을 훌쩍 넘겨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31일 구속수감됐고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9일 기준으로 구속시한은 딱 100일 남았다. 오는 10월17일 0시 전까지 1심 판결이 나지 못한다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위해 또 다른 혐의를 찾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