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구치소서 발가락 다쳐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면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쳐 현재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 주 금요일에 왼쪽 발가락을 심하게 찧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주말에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 잠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있고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더 부상이 심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11일 공판부터는 정상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변호인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아예 다른 날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