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네 차례 조사한 검찰은 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그가 폭로 전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9일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의당 내에 해당될 사람들이 많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측이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면 국민의당 내에서 해당될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런 낮은 수준의 조작을 의심하지 않고 언론에 떠들어댄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라고 주장했다.
[사진=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SNS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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