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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김성호·김인원 재소환

조작 사실 알았을 가능성 집중 추궁할 듯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11일 진행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주중 재소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12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대선 당시 국미의당 당원인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국민의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제보가 공개되기 전날인 지난 5월4일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그의 보좌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제보를 검증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조작 제보를 가져온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 하나만 받은 채 제보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이 해당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 3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이를 국민의당 측에 넘겨 제보가 공표되도록 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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