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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14일 '위험직무 순직' 최종 판단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는 최종절차가 이번 주 진행된다.

지난 6일 이들 두 명의 유족이 위험직무 순직급여를 청구해 오는 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0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인사처는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는 대로 이에 따른 유족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으로,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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