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14일 '위험직무 순직' 최종 판단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는 최종절차가 이번 주 진행된다.

지난 6일 이들 두 명의 유족이 위험직무 순직급여를 청구해 오는 14일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0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인사처는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는 대로 이에 따른 유족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으로,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