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일하는 대전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지역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9.6%인 50명에 달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았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179명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51명으로 28.5%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20%(53명)는 폭언, 임금체불, 업무 중 부상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노동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27.1%(69명)를 차지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유급수당, 연차수당, 사회보험,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어 노동조건이 취약하다.
센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노동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라며 “영세 중소상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더 취약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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