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도 사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인 이하 영세사업장들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을 퇴직연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근로자의 54.4%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일단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법 개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 과정을 거쳐 늦어도 2019년 이전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9월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5%에 그치고 있다.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 관리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또 3년 한시로 사용자 부담금의 10%와 운용수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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