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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증 한계 있어…범행과 무관”

영장실질심사 서울남부지법 출석

“조작 사실 몰랐다는 것 집중 입증”

조작 도운 이뮤미 남동생 구속 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9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당혹스럽다”며 “(법정에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며 “(범행 가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유미가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6일 그에게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이씨가)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문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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