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공모죄’ 조항을 담은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이 일본에서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범죄를 계획한 멤버 2명 이상 중 적어도 한 명이 범행을 하려는 현장을 사전 조사하다 적발돼도 나머지 멤버 모두가 처벌받게 한다. 대상 범죄는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에 달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부 측은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했고 구속 등의 경우 재판소(법원)의 심사를 받는 만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2000년 서명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TOC)에 ‘중대 범죄의 합의’에 대한 처벌, 즉 공모죄를 처벌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전했다.
민진당 등 야권은 “조직범죄집단이나 준비행위의 정의가 애매해서 일반 시민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공모죄법은 정부가 테러대책이란 간판을 달고 강행 처리한 법률”이라며 “반정부 활동 등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경찰이 주일미군기지 반대 운동이나 원전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으면 탄압이 된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에 의해 중의원을 거쳐 지난달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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