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함께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두 사람은 토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두 사람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6,000여만원을 이씨에게 부과했고 이씨는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두 사람의 형사재판과 관련 대법원은 2015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씩 부과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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