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브라보 택시·버스' 특허청 상표등록

경남도의 ‘브라보 택시’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인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를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해 교통서비스를 브랜드화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라보 택시·버스는 이달 114개 마을을 추가해 총 14개 시·군 515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월 평균 2만 3,000여명이 이용해 교통오지 주민의 이동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출원심사를 거쳐 8개월여 만에 상표등록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브라보 택시’ 및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10년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으며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10년 주기로 갱신할 계획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브라보 택시 및 버스의 서비스 향상 등 우리 도의 대표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km이상 떨어진 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이용권과 함께 1,200원을 내면 시장이나 병원이 있는 읍·면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