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대표가 여자친구를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음을 알렸다.
기소된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이런 협박으로 지난해 6월까지 김 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 원과 구두, 가방, 시계 등 명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갈취했다. 앞서 김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20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구애하려고 지가 돈 쓴 걸 가지고 돌려달라 그러나”,“찌질의 극치다”,“연예인 안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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