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유명 연예인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내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중앙일보와의 보도에 따르면 손씨는 “일단은 협박이나 공갈로 기소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 부분은 제가 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은 오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며 “(상대방이)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는데, 그 사건이 먼저 얘기되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 (쓴 돈)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게 검찰은 협박이라는 것”이라며 “얘는 돈을 다 썼는데, 일방적으로 잠수탔다. 내가 전화하면 ‘(소속사) 사장이랑 얘기해’라고 말하며 자기는 연락 안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씨는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가 갑자기 ‘결혼 할거냐 안 할거냐’ 했더니 잠수 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손씨는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것처럼 돼 있는데, 다 돌려줬다”며 “돈을 다 돌려준 것은 검찰에서도 확인을 했다. 당한 게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다. 나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 다 돌려준 것은 검찰에서 증빙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도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 사건은 저의 개인적인 일이지, 프렌차이즈와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모씨에게 자신과의 스캔들을 방송사에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평소 김씨와 여자문제, 감정기복 등으로 자주 싸우다가 헤어졌으며 손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손씨는 김씨에게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소문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김씨를 협박, 총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커피스미스 페이스북]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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