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27일 이씨가 문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자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차례 이씨를 종용해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허위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을 차례로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보를 폭로했다. 또 이틀 뒤에는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허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전 최고위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상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또 둘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민의당 ‘윗선’ 개입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 그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공개에 앞장선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등 당 윗선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또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유미씨의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 그의 남동생(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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