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채 숨진 사고를 계기로 차량 뒷좌석의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좌석에 경보장치를 설치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동이 꺼진 차량 문을 닫을 때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차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경보장치를 특정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 4살 남아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어린이는 중태에 빠져 아직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실제 외부 기온이 30도 안팎일 때 밀폐된 차 내부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나 노약자가 차 안에 방치될 경우 질식사나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전미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매년 37명에 달한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여름철 밀폐된 차 안에서의 인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민병두·송옥주·신창현·어기구·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수혁·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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