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벌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또한 청문회 중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한 신문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정유라 특혜 관련 신문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신문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인사개입에 관한 신문에 각각 나오지 않아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도 청문회에 불출석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국회 국조특위는 이들 11명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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