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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서 노조원이 임원 폭행

4명 부상…현대차 "법적 대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경찰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20분께 노조 간부 20여명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 들어와 현관 유리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 임원을 포함한 관리자와 보안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모두 4명이 부상을 당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회사가 생산라인을 임의로 중단시켜 해고된 엄모·박모씨 등의 출입을 막자 노조 측에서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해고자는 당사와 고용관계가 없어 회사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노사관계를 고려해 노사 협의하에 노조 사무실 등 통제 범위에 한해 허용했다”며 “하지만 해고자 등은 오히려 이를 악용해 회사 경영층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각종 노사 마찰을 유도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해 출입 통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출입 통제 방침을 노조에 밝혔으며 이날부터 출입을 막았다. 현대차는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해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해고자라도 정당하게 회사를 출입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13일과 14일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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