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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 설치

서울 용산구는 최근 지역 내 소규모 어린이집 53개소 주변에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 표시를 완료했다. 도로와 인접해 있으나 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한계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00명 이상이 등원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다. 구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 표시를 했다. 법적으로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노면표시를 통해 차량 속도를 늦추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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