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부실 검증’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3일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은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이 제보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진위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조작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준용씨의 ‘동료’라는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다.
김 전 의원 등은 이 이메일 주소로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등 추가 검증을 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를 폭로했다. 검찰은 의혹 발표 전까지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이들이 폭로를 위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 전 의원 등은 기자회견 이후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라고 답해 이들은 별다른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후 5월 7일 2차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검증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어 이들의 ‘부실 검증’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 등이 제보를 공개하기까지 과정에서 한 일들을 복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14일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조사가 마무리 되면 당시 공명서넉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소환될 것이다.
검찰은 13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제보 자료를 넘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유미씨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일 것이다. 이씨 기소는 이르면 14일 이뤄질 전망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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