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등장해 “시반” 사실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아이의 얼굴 반이 시반으로 되어 있었다. 아이는 수목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시반이란 사후에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자줏빛 또는 짙은 자줏빛의 반점으로 사후에 심장박동이 정지되면 혈액이 중력의 작용으로 몸의 저부(低部)에 있는 부분의 모세혈관 내로 침강하여 그 부분의 외표피층에 착색되어 발생한다.
또한, 시반은 질식사나 급사한 시체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가스중독(일산화탄소중독)에서는 깨끗한 선홍색, 황화수소중독에서는 녹갈색 시반이 발생한다.
특히 시반은 사후 1∼2시간에 옅은 자줏빛 반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이것이 융합되어 넓고 짙은 자줏빛이 되는데 15∼24시간이 지날 무렵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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